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조국을 말합니다. 그는 1965년 4월 6일 출생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2024년 2월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3월 3일 조국혁신당을 공식 창당하며 초대 당대표에 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권한 분산, 검찰 독재 종식,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는 징역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는 중이며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2019년 12월 말부터 시작되어 여러 혐의에 대해 다뤄졌으며, 크게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위조 및 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 공소장은 58쪽에 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여러 허위 인턴 증명서 제출, 입시 자료 조작, 아들의 시험 문제 공유 및 출결 업무 방해 같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도 포함됐고,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특별 감찰관 출신의 내부 폭로로 촉발된 유재수 감찰 중단 압력을 가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차명 주식 보유, 허위 재산 신고 등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일부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제출한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총 13가지 혐의 중 8가지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5가지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도 병합되어 진행되었으며,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재판은 조국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가족의 입시 및 재산 관련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 결과로, 불구속 상태에서 5년 넘게 이어진 긴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인해 법적 절차를 거친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은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동시에 앞으로 5년 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2019년에 시작되어 약 5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심 재판과 2심 재판 모두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관련된 입시비리 6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들에 대해 법원에서는 권한을 남용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2년의 실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한편,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해당 혐의들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조국 전 장관은 즉시 수감 절차를 시작하여 형량에 따라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후 2024년 12월 16일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형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직후의 조치였습니다.
현재 형 집행이 시작된 시점이 최근인 점과 형량이 2년인 점을 고려할 때, 형은 대략 2026년 12월15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출소 시점은 형 집행 중 모범수 감형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과 복권에 대한 논의가 2025년 7월 현재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권과 일부 시민사회, 종교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여러 법학 교수들도 대통령실에 사면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장관을 면회했고, 여권 내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면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생과 경제 관련 사면은 준비 중이나,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정치인 사면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 사면론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강한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야권은 사면이 국민 통합 정신에 반하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무부 장관의 상신과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조 전 장관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공직 복권도 가능해집니다.
사면과 복권 가능성은 2025년 7월 현재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2025년 8월 7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가 심사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관건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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