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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3법 개정안 내용

by 꿀팁을주는사람 2025. 8. 7.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하며, 공영방송의 운영 방식과 독립성,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 내용
방송3법 개정안 내용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의 변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방식과 규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회의 여야가 추천하는 인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였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인 편향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 내용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치권의 이사 추천 권한은 전체 이사의 최대 40퍼센트까지만 허용되며, 나머지 이사들은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자위원회나 언론 관련 학회, 방송사 내부 구성원, 법조계 등에서 이사 추천을 하게 되어 이사회 구성이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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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수

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었으며, MBC를 운영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9명에서 13명, 그리고 EBS도 마찬가지로 9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사 수 확대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논의 구조를 보다 다원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 참여를 반영하도록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과정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단독으로 사장을 임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절차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시민사회와 학계, 방송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추천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 사장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되,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다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정파가 독점적으로 사장 인선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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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독립성과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내부의 보도 및 편성 영역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뉴스와 보도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임명할 때 해당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KBS, MBC, EBS뿐 아니라 연합뉴스TV, YTN 등 주요 보도전문채널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방송사의 편성에 관한 결정 구조도 개선되었습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핵심인데, 이는 편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사 측과 노동자 측 인사를 동일한 수로 포함하도록 강제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방송사 내부의 권한 균형을 맞추고, 일방적인 경영진 중심 편성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 제작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다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과 절차

방송3법 개정안은 2025년 국회에서 단계별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7월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전체회의를 통해 가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25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이어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대한 평가와 논란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권이 추천하는 이사 비율이 40퍼센트로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여야가 정파적 기준으로 추천 대상을 조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방송과 관련된 학회나 단체의 명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향후 정권에 따라 편향된 기관만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법 개정의 적용 대상은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에 국한되며, SBS나 종편 등 민영 방송사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사이의 규제 격차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일부 존재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에 방송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방송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방송3사(KBS, MBC, EBS)의 사장과 이사진 다수가 이전 정부 하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구조가 개편 없이 유지되거나 더 공고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치권의 방송 개입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결국 정치적 방송 지배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야가 균형 있게 이사 추천권을 나눴다면, 이제는 겉으로 비정치적 단체로 포장된 친야 단체들이 방송의 인사 구조를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방송3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언론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은 이번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정권에 따른 방송 장악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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