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토론 발언 여파로 최근 들어 개혁신당 소속 의원 이준석 제명 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번 글을 통하여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2025년 5월 27일 밤,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성 신체와 관련된 원색적 표현을 인용하며 권영국(민주노동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한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불리는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두 후보 모두 즉답을 피했고, 이재명 후보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고 비난했고, 진보당 역시 “토론 시청자 모두가 성범죄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후보를 재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준석 후보를 모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에는 3만7천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발언 원본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순화해 표현한 것”이라며 “더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해당 질문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과거 성희롱 논란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임을 시사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SNS를 통해 “정치적 고소·고발 남용에는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곧바로 국민청원으로 번졌고, 6월 10일 기준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49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국회 전자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습니다. 청원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이라며 국회법과 헌법을 근거로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국회법 제155조(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징계), 헌법 제64조(국회의원 제명 요건) 등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의 행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 동의 현황 및 사회적 반향
2025년 6월 10일 기준,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47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전자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기록했습니다.
공개 닷새 만에 43만 명을 넘겼고, 청원 마감 전 50만 명 돌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자가 급증하면서 한때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143만여 명 동의)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으며, 기존의 주요 정치 청원들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성립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공식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2025년 6월 4일 게시되어, 7월 4일까지 동의가 가능합니다. 청원 참여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실명 인증 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청원 전문과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및 실명 인증 후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아 실제 징계 절차 개시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이준석 의원의 징계를 강하게 촉구했으나, 대선 이후 정국 안정과 시급한 현안 처리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여권은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대통령 후보 신분이였던 이준석 의원은 “진보 진영이 겉으로는 여성 인권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성 비위에는 관대하다”며 “위선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인터넷에서 누군가 했던 믿기 어려운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물은 것”이라며 “방송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순화해 말했다”고 해명한 것은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실언 논란을 넘어,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극단적 징계 요구로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의원직 제명이 이루어진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 시절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할 정도로, 국회의원 제명은 헌정사상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온라인 여론 모두에서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이준석 의원의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회와 시민사회,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간에서 뜨거운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제명 청원 참여가 역대급으로 몰리고 있지만, 실제 징계 절차와 결과는 국회 내 정치적 역학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젠더 이슈, 표현의 자유, 정치적 책임 논쟁의 핵심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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