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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리버스터 뜻

by 꿀팁을주는사람 2025. 9. 25.

필리버스터는 주로 미국에서 가장 자주 듣고 알려진 의회 의사진행 지연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사용되는데 오늘 뜻과 의미 종료등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뜻

 

1.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자신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쉽고 빠르게 통과시키려 할 때, 소수당이 이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무제한 토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소수당 의원들은 정해진 시간 제한 없이 장시간 연설하거나 발언하며 표결을 지연시켜 법안의 처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다수당이 원하지 않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때문에 소수당의 마지막 카드 혹은 비장의 무기로 불립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용어의 어원은 스페인어의 '필리부스테로'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해적'이나 '도적'을 뜻합니다. 원래는 19세기 미국에서 정부 권한에 도전하는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이들의 행동이 토론을 길게 이어가는 데서 착안되어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의미하는 정치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덜란드어의 도적을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프랑스어를 거쳐 스페인어와 영어에 흡수되었으며,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중반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안 반대 과정에서 반대파가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되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지연시키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때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권력에 맞서 소수가 권력을 견제하는 합법적이며 중요한 정치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역사적으로 필리버스터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이사르가 제안한 농지개혁법에 반대하던 카토라는 의원이 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하며 의사 진행을 지연시킨 사례가 유명합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다수파 독주를 막기 위한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화해 왔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사례 외에도 1983년 영국 노동당 의원 존 골딩이 상임위원회에서 11시간이 넘는 발언을 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상의 정치적 의미와 역사를 가진 제도이며,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법안처리를 지나치게 지연시키거나 정치적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폐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 다양성과 권력 견제를 위한 민주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는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사 진행을 멈추고 토론을 끝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됩니다. 즉, 일정 인원의 동의와 높은 찬성률이 있을 때 다수파가 소수파의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간을 끌 수는 있게 하나 결국에는 절차적으로 의사진행이 결론을 맺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적의원 다수(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강제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종료는 상당히 높은 벽이며 실행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 전에 강제로 종료되지 않는다면, 해당 회기 종료 시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으나, 다음 회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강제 표결이 이루어져 결국 법안 처리가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주로 정치적인 압박이나 여론 환기 수단으로 활용되며, 소수파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최근 실제 사례로는 2023년과 2025년에 여러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은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거나 빠르게 종료하려는 전략 대결을 펼쳤습니다. 특히 다수파가 필리버스터를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 내부 표 단속과 찬성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도 나타났으며, 소수파는 부족한 찬성표를 보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완주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4박 5일간 지속될 예정이며, 검찰청 폐지, 환경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고 여당의 일방독주를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민생 관련 법안, 예를 들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 산불 피해 지원 관련 법안, 문신사법 등은 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맡았으며,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제출해 24시간 뒤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해체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각자 분리됩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정부 조직 전반에 큰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감정적인 분풀이식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최소한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국회의 쟁점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시작은 여야간의 강한 대립을 반영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며,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의 법안 처리를 견제하고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의 강제 종료 제도는 무제한 토론의 권리를 보장하되, 국회 운영의 마비를 막기 위한 중요한 균형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강제 종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필리버스터는 여전히 소수파가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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