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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프로필ㅣ남편 나이 종군기자

by 꿀팁을주는사람 2025. 9. 29.

기자를 비롯하여 제1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등의 경력을 갖춘 이진숙 인물에 대해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올해로 64세가된 이진숙 위원장은 1961년 7월 4일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태어났으며, 신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에서 한영 동시통역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 니먼펠로 연수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으며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쌓았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남편은 신현규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현규 씨는 1947년생이며,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1987년 문화방송(MBC)에 기자로 입사하여 국제, 사회, 문화 부서에서 활동하였고,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 종군기자로 현장 취재 경험을 쌓아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후 MBC 내에서 홍보국장, 대변인, 기획조정본부장, 보도본부장, 워싱턴 지사장 등을 역임하며 언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MBC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언론 경영자로서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제1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 정책과 방송법 개정 등 중요한 시기에 위원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국회에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탄핵은 기각되어 2025년 1월 말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과 법적 절차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3법 처리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 준비 의지를 보였으며, 위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자는 제안도 제기해 제도적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 확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일각에서는 정치권력에 대한 종속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임기 중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논란, 미국에서의 교통 위반 등 개인적인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과 정치권 양쪽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일, 임명된 지 불과 이틀 만에 ‘2인 체제 의결’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위원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8월 26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진숙 체제에서의 일부 결정 효력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청구를 기각하며, 그녀가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목적이 일부 내포되어 있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 탄핵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귀 후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재판 보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라”는 유의사항을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5년 2월 13일, KBS 구 이사진이 신임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진은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13일 대법원은 ‘2인 체제 하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이사들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식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월 7일에는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신동호의 취임에 대해, 전임 김유열 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신동호의 취임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7월 8일,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보인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아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튿날인 7월 9일, 그녀는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되었으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법률상 보장된 임기를 근거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대통령실은 직권면직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통위원 임명직들은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될 전망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동면직은 2025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 기존 방통위 조직은 출범 17년 만에 공식적으로 해산되고, 이진숙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면직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방통위 소속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 공무원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무직인 위원장 등 일부 인사는 제외되며 이진숙 위원장이 유일한 정무직으로서 자동 면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법의 시행으로 인해 직을 잃게 되었으며, 이 같은 조항은 야당에서는 '표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우세해 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새롭게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뿐 아니라 유료방송 및 뉴미디어 분야까지 광범위한 정책 권한을 맡게 되며, 위원회 체제도 기존 5인 상임위원에서 7인(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나 여야 추천 비율도 조정되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자동면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본인은 이번 법안이 자신의 퇴출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며, 헌법상 임기 보장 원칙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입법을 '숙청과 보복'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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