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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체포 특권뜻ㅣ권성동 불체포 특권

by 꿀팁을주는사람 2025. 9. 11.

불체포 특권이란 무엇이며 그 뜻과 의미 그리고 최근 권성동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관련 소식까지 이번 글에서 모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뜻
불체포 특권뜻

불체포 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본연의 직무인 입법 활동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기 중에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부나 사법기관이 국회의원의 신체를 임의로 구속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기는 국회가 정기적으로 개회해서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회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라면 그 누구도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이미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가 요구할 때 회기 중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불체포 특권은 단순히 체포 방지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신체 자유를 보호하고 의정 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불체포 특권은 영국 의회가 17세기 제임스 1세의 탄압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의회특권법에서 기원하였으며, 이후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동일한 취지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특권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 탄압을 막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면서도,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기에 국회의 동의로 체포가 가능하거나, 현행범일 때는 예외적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국회가 석방 요구를 하면 즉시 집행이 정지되고,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조치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 내에서도 체포·구금 동의안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사와 보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발동 조건과 한계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이면서 현행범이 아닐 때만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열리기 전 저지른 범죄라면 회기 중 체포가 불가능하지만, 회기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즉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시점을 조정하거나 국회가 휴회할 때 영장을 집행하는 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가 동의안을 가결하면 회기 중이라도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체포는 무산됩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전체적으로 20건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규정

체포를 위해서는 법원이 먼저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정부가 국회로 보내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에 부칩니다.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동의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나 국회가 의결하는 것은 체포 그 자체가 아니라 영장심사를 허용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점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국회법 제150조에 따르면 회의장 내부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현행범이라도 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기가 끝나면 이전에 구속되었던 의원도 석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서청원 의원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석방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통령 특권과의 비교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불소추 특권을 갖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은 기소는 언제든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기 중 체포와 구금만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이는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의 정치권 사례 권성동 불체포 특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25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도 과거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민과 정치권에 민주당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 의원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13시간 넘게 성실히 임했으며 증거 부족과 부실한 진술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졸속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 의사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실제 체포나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석수 구도를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해당 제도가 헌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국회의 동의와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개인 선언과 절차의 진행은 별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권성동 의원 개인 문제를 넘어서 불체포 특권 제도의 실효성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도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와 정당한 법 집행 사이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주요 정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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