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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 트랙이란

by 꿀팁을주는사람 2025. 9. 16.

패스트 트랙이라는 단어를 언론이나 보도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지만 정작 무슨 뜻과 의미를 지니는지 잘 모르거나 헤깔리기도 합니다. 최근 정치권 사례와 더불어서 패스트 트랙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 즉 안건신속처리제도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 과정 중 법안이나 안건의 처리가 특정 사유로 인해 무기한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국회법 제85조의 2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국회 내에서 쟁점 법안이 여야 간의 이견이나 갈등으로 심사와 논의가 장기간 동안 계류되는 상황을 해소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먼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또는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이 동의를 바탕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당 법안이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따라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만 독단적으로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없도록 5분의 3 이상이라는 높은 찬성 기준을 두어 입법 절차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심사 및 논의 절차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법안 처리가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막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는 지정일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로 제한되며, 상임위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장 90일 이내에 체계와 자구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최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정되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다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30일(180일+90일+60일) 내에 법안 처리가 명확히 종료되도록 절차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패스트 트랙은 법안 심의 기간을 정확히 제한하여 특정 정파가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막는 행위를 차단하고, 입법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속처리'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기간은 최장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여 '신속'이라는 표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심사 기한을 더욱 단축하는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제도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입법 교착을 풀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야 간에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균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패스트 트랙 제도는 국회 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입법 신속 처리 시스템이며, 엄격한 동의 및 투표 절차와 함께 법안 심의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입법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물리적 충돌을 말합니다.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신속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이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하면서 심각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당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에 연루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여 법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점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 국회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사건 발생 후 6년 5개월 만에 진행된 것으로, 검찰은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대표 외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에게 다양한 형사 처벌을 구형했으며, 이 중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표현으로서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1심 선고는 2025년 11월 2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10명이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부딪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민주당 측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치적 의사 표현이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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