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은 2024년에 처음 국회에 입성한 초선 국회의원으로, 법관 출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활동중이며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 박희승 국회의원 프로필
박희승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1963년 9월 28일 전라북도 남원군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61세입니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에 두고 있습니다.
학력은 남평국민학교와 남원용성중학교를 졸업한 뒤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지역을 대표하고 있으며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어 1989년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같은 해 5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정훈장교로 복무하였습니다. 군 생활은 1992년 2월 중위로 전역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는 판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맡으면서 사법 현장에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2015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기까지 법률가로서 다양한 판결과 사법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같은 해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선거구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와 무소속 강동원 의원에게 밀려 낙선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이강래 전 의원에게 패배하며 본선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기회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고, 이강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쟁 구도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했으나,
2022년 7월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큰 격차로 승리하며 위원장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경선에서도 이환주, 성준후 예비후보를 제치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기존 현역 의원인 이용호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경쟁 구도가 단순화되었습니다. 결국 박희승은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83.8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2016년 정치권에 첫 등장한 이후 8년 만에 금배지를 달게 되었고, 지역사회와 중앙 정치 모두에서 입지를 확실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같은 해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직후였기에 정치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어 2025년 6월에는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논의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사법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2.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먼저 현행 헌법 제101조에 명시된 대로 사법권은 독립된 법원에 있다고 강조하며, 개헌 없이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재판이 개시되는 순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는 결국 헌법 체계 정리 없이는 끊임없이 논쟁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불안정한 상황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 사건에 대해 엄정한 재판과 정확한 처벌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과정이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되는 부작용과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 그 조직적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박희승 의원은 현 국회가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이를 대통령 윤석열 전임자가 계엄을 발동하고 국회에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에 비유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회가 힘이 있다고 해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로 최근 본인의 사법경험과 재판 사례를 근거로 들며, 법원과 판사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특정 문제나 판사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지적하여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개입해 법원을 공격하고 재판부 설치 법안을 고치는 것은 법원의 독립성과 권위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는 2025년 현재 민주당 내 최초로 이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으며, 법원의 독립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향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위헌 논란이 지속되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희승 의원은 내란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절차적 합법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밀어붙여서는 안되며 깊은 사회적 토론과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적 혼란과 사법 불신이 심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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