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승 변호사는 최근 여러 매체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필승 변호사 프로필과 그의 의견 활동 경력등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정필승 변호사는 의사와 변호사라는 두 가지 전문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보기 드문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정필승 변호사의 나이는 48세입니다. 그의 출생 연도는 대략 1977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고향에 대한 공개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이후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우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의사로 의료 현장에 몸담기 시작하였으며, 오랜 임상 경력을 바탕으로 드들요양병원 원장, 안산 젊은신경과 진료과장, SG삼성조은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와 병원 경영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제 의료 현장 경험은 그가 의료 분쟁이나 의료 손해배상과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의사로 활동하는 동안 의료행정과 환자 치료 및 의료사고 대응 등 폭넓은 업무를 경험하였으며, 의료과실이나 의료행정 소송에서 임상 데이터와 환자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진입한 이후, 그는 현재 법무법인 우성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주요 활동분야는 의료 관련 소송, 의료행정 및 의료형사, 의료 손해배상 등입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도 의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하루의 절반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와 변호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매우 드물며, 정필승 변호사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사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분쟁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및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두루 수행하며, 환자와 의료기관 그리고 법원 사이의 인식 차이로 발생하는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는 일반인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을 의심하기 쉽지만, 의료인은 치료의 본질 자체가 100퍼센트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변호사로서 의료인과 일반인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억울함과 오해를 실질적 자료와 전문의의견 등을 통해 접수하고 해결하는 데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 소송을 주로 취급하는 여러 변호사들에게 실무 자문을 제공할 만큼 의료 분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필승 변호사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도 졸업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다양한 협회에도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우성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분쟁과 의료소송, 의료행정, 의료형사, 손해배상 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언론 인터뷰와 토론 방송을 통해 의료 사고 예방 및 환자 권리 강화와 의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활발히 발표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필승 변호사는 오랜 임상 경험과 실제 의료기관 업무, 그리고 변호사 활동까지 두루 갖춘 인물로서 의료와 법률 분쟁의 최일선에서 전문성과 실무력을 모두 발휘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료 사건을 임상 경험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능력은 그를 대한민국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필승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권력 집중과 무소불위의 지위를 문제로 지적하며 핵심 쟁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검찰이 전통적으로 권력 지향적인 수사를 해왔고, 이로 인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같은 사건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면서 부실 수사와 부실 기소 문제가 반복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권력을 검찰이 지나치게 독점하여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한들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정 변호사님은 왜 수사권 보완 권한을 검사만 가지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과 검찰 간 상호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보완 수사권이라는 권한이 또 다른 수사권 독점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어, 현재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 다 부여하는 현재 구조는 권력 남용과 책임 회피로 이어졌으며, 검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그는 경찰의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경찰의 강제수사권은 현재 검찰이 영장 발부 등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권력 남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견제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 변호사님은 검찰개혁이 단지 검찰 권력 축소만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상호간의 권한 견제와 책임 강화라는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최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 방송 인터뷰와 토론에서 정필승 변호사가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 심도 있게 토론한 바 있으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그 조직 구성이 행안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하는지,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하는지, 그리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정필승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 권한의 과도한 독점 방지, 그리고 경찰과 검찰 간 권한 상호 견제를 통한 책임 있는 수사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진정한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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