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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바로 이겁니다

by 꿀팁을주는사람 2023. 7. 30.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청약통장 자체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더불어서 청약통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청약통장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매월 2만원이상 납입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 상품입니다.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라고 보실수가 있으며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을 중단하게 된다며 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 물량의 일중 비율을 추첨으로 배분하였지만 추첨으로 뽑는 아파트 청약이 줄어들기도 하고 내집 마련의 목적에서 부를 늘리기위한 재테크 수단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줍줍 청약로또라는 말도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1년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전의 경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세 종류로 나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의 청약통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련된 계좌는 현재 1인 1계좌만 보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청약통장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이러한 주택청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장을 의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및 해지방법

 

가입 및 해지방법은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지참후 은행에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편리하게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어플등을 통하여서도 가입을 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지점의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해서 가입을 하거나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다시 편리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할 경우 가산점이 모두 사라지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청약담보대출을 이용할수도 있기 떄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예금상품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저축개념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작성자 본인은 은행방문 없이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손쉽게 가입을 하였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통장 예치금이란 청약을 위한 달성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이 아니라 현재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예치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최대 50만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액이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자유적립할 수 있는데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시기

 

요즘에는 부모님들께서 어린 나이부터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여주고 금액도 입금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가입한 기간만큼 당첨이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초등학생때 가입을 하든지 만 17세에 가입을 하든지 인정되는 기간은 2년이므로 만 17세가 되는 생일 직전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시작을 하게되어 치열한 청약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저축의 개념으로 통장에 미리 금액을 넣어두는 것도 자녀를 위하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가입기간은 청약통장을 개설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말 그대로 집값 상승등으로 인한 관리 및 규제 지역을 의미하며 예를 들자면 강남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의 경과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수도권은 1년이며 기타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납입횟수의 경우 투기 과열지역은 24회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 이상을 납부하면 됩니다. 청약 1순위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용면적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84제곱미터인지, 102, 135제곱미터인지등 전용면적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면적에서 1순위가 되려면 서울 부산의 경우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1천만원 그리고 기타 시군구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조건입니다.

 

 

또한 가점제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5점을 더하여 5점에서 35점까지 추가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15년이상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17점까지도 받을 수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또한 추후에 청약을 하는 시기에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사용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청약통장은 중도에 멈추거나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월 십만원 정도를 꾸준히 넣으시면서 부족한 금액은 추후에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과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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