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인 2024년도의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일급 월급 연봉등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사업자분들도 내년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의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번 최저임금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금액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바로알기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부터 기본적인 정보부터 꼭 알고있어야 하는 사항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강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을 법으로 지정하여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고대시대부터 존재하였지만 현대에서는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각 나라의 경제 상황, 물가 수준, 노동조합의 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수가 있으며 국가마다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경제가 발전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최저임금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고용시장을 얼음으로 만들고 기업경영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근무시간을 단축할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서 결국 근로자의 총 소득액이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단점이 있으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과 각 이해관계가 엉켜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설정할 때에는 경제 상황, 물가 수준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에 의하여 구성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등의 심의위원들의 결정으로 최종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기업들에 적용이 되지만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월급의 80%까지 낮추어서 지급할수는 있지만 법정 최저임금의 90%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점
2024년 최저임금의 경우 2023년 9,62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최종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루8시간 근무기준으로 76,960원에서 78,88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월 수령액으로 환상을 해본다면 2023년 2,010,580원에서 2024년도에는 2,060,740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진다면 24,126,960원에서 24,728,880원이 되었으며 연봉 실수령액은 22,121,76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2018년도에 16.4%로서 가장 높았습니다. 2024년은 여러가지 논의끝에 2.5%는 인상하도록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해봐야 할 점이 한가지 더 있다면 올해인 2023년도와 다르게 내년인 2024년도에는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 계산시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보다 오히려 더 낮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는 하기의 계산기를 통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의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실제 급여가 인상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수도 있다다는등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 결정은 언제나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며 결정될때마다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사업자 고용주분들 그리고 근로자분들과 영세사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이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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