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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상세한 안내 (갱신)

by 꿀팁을주는사람 2023. 10. 14.

운전면허자격 취득 뿐만이 아니라 시기가 되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등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기종과 나이 등에 따라서 조건이 다소 다르기도 하빈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 포스팅을 통해서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는 모두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65세 이상은 5년이며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70세 이상이 된 후 처음 1회, 이후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만 면허갱신은 신체검사가 불필요합니다.

1종과 2종 모두 갱신기간은 1년이며 기간내에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2종은 갱신, 1종은 적성검사 후 합격 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경과된다면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까지 발생하니 기간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는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시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사이즈는 350×450), 신체검사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

 

먼저 1종 대형/특수면허를 취득하려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이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교정시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색채식별에서 적색, 녹색, 황색, 식별 가능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55dB 이상(단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청력 기준 그리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운동능력이 기준이 됩니다.

1종 보통은 시력검사를 하며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교정시력)이 나와야 합니다.

2종 보통은 시력검사를 하며 양안 0.5 이상,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6 이상(교정시력)이 나와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신규 2매, 갱신 1매의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1종 면허 취득자중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입니다.

또한 2종 면허 취득자중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중에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등이라면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하셔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시는 것을 끝납니다.

참고로 대리인이 처리도 가능하며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셔서 방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며 위의 준비물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아래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면허증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정보 및 신청방법

 

만약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2~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또한 1년 경과시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기간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청후에는 자택으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을 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경찰서로 발급신청을 한다면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갱신 비용은 IC 모바일 영문 면허증은 15,000원 국문 13,000원이며 일반 국문 면허증 8,000원 영문 면허증 10,000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그리고 기타면허는 6,000원입니다.

 

적성검사를 미루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간내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등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질병, 해외여행, 출산,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을 기간내에 잘 받으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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