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에 대하여 알고 계셨거나 혹은 기존에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지가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를 안내해 드리고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조회를 해볼 수 있는지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소개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팅끝까지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제대로 알기
먼저 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건물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표준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되며,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도 사용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등을 할때에 고려되기도 하며 여러가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토지의 이용상황, 개별적 특성, 위치, 환경,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다음년도인 3월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가격산정은 대상이 된 토지의 m2 당 가격으로 나타내게 되며 종류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며 시·군·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공시지가를 개별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표준은 모든 토지를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1월1일부터 조사해서 2, 3월경에 공시합니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개인 소유의 토지나 땅갑을 알고자 하신다면 개별공시지가를 보시면 됩니다. 1월1일을 기점으로 5월 말경에 결정 및 공시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에 신청을 하실수가 있으며 결정권자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대상이 됩니다. 표준은 3월 개별은 6월경에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 거래의 활성화, 토지 가격의 안정, 조세 형평성의 제고, 토지 관련 통계의 개선등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 산정의 불투명성과 중산층의 부담이 될수 있으며 판매 시 공시가와의 갈등이 발생할수 있으며 주택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시가 공시가격의 차이
공시가격은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공시지가는 공시가격 중에서 땅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건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보시면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처럼 메뉴가 상단에 구성되어져 있으며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클릭하신 후에 도로명이나 지번등을 통하여 검색을 해보시면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원하시는 메뉴를 잘 선택하시고 주소만 잘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공시지가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이트 이용 및 조회하시는 부분에서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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